"공무상 비밀누설 가능성" 민희진 200쪽 불송치서, '내부 문건 유출' 의혹 터졌다 [TEN이슈]
주주간계약 해지를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소송에서 수사 기록의 분량을 둘러싼 이례적인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민 전 대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200장이 넘는 불송치 결정서를 직접 받았다고 거듭 확인한 가운데, 하이브 측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문건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내부 수사보고서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절차적 적절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언급한 '200쪽 분량의 불송치 결정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최근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브 측은 "피고가 법정에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인데, 방송에서는 200장이 넘는다고 주장했다"며 문서의 실체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재판장이 200장 분량의 문서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민 전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통상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는 10쪽 내외이며, 사안이 복잡하더라도 200쪽에 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하이브 측은 해당 문서가 불송치 결정서가 아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결과보고서'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

일부 온라인 상에는 민 전 대표 측이 공개한 문서 양식이 수사관의 판단을 담은 수사결과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재판부 역시 문서의 존재 여부를 재차 확인했으나, 민 전 대표는 200장이 넘는 문서를 받았다는 답변을 되풀이해 눈길을 끌었다.

민 전 대표와는 달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장이 해당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는지 묻자 세종 측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입증은 우리가 하는 것이며, 필요한 불송치 결정서는 이미 제출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문서의 쪽수라도 제출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사진 = 유튜브 캡처
법조계에서는 만약 200쪽 분량의 수사기관 내부 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유출됐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송치 결정서가 200쪽이 될 수는 없다"며 "공개된 서류는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수사기관 내부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부 결재 라인의 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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