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가출 부부'의 최종 조정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가출 부부' 아내와 남편은 이혼 의사가 엇갈렸다. 남편은 이혼 의사가 70% 아내는 이혼 의사가 확실했다. 또한 엇갈리는 부분은 남편의 폭력 기간과 아내의 가출에 관한 주장과 그에 따른 양육비였다.
남편은 "4년 동안 월세와 관리비 합쳐서 55만 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아내는 "말이 안 된다. 단 한번도 받지 못했다. 아이 기저귀랑 분윳값도 없어서 귀걸이, 금반지, 팔찌 다 팔았다. 암보험도 해약하고 일하면서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본인이 밀어서 다친 거와, 머리채를 잡고 때린 건 다르다"고 얘기했고, 아내는 "사실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갔다"며 공포 때문에 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아내분이 오랫동안 맞고 그럤으면 그건 트라우마가 된 거다. 잘못된 상황에서 또 위험이 느껴지니까 (가출) 그랬다는 게 맞는 거다. 트라우마라는 건 엄청난 거지 않나"고 조언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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