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석 감독-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신우석 감독-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하 돌괴단)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에는 돌괴단 측 증인으로 민 전 대표가 참석했다. 민 전 대표가 자신이 제기한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계약 소송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돌괴단이 뉴진스(NewJeans)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며 신우석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개인 채널에 영상을 공개했는지를 문제 삼았고, 이에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 채널 '반희수 채널'의 뉴진스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일부 팬들이 어도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낸 입장문 중 "무단 공개"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는 이에 맞서 돌괴단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감독의 영상 게시 권한 여부와 민 전 대표의 경영 개입·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 전 대표는 본인 신문에서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소속사 공식 계정이 아닌 개인 SNS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어도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영상을 공식 채널이 아닌 외주업체 채널에 게시하도록 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이자,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과 본안 판결 내용을 제시하며, "뉴진스가 돌고래유괴단 관련 내용을 해지 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1·2심 모두에서 배척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한 것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 간 자료를 검토하며 하이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결과로 보인다"는 법원 판시를 언급하며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민 전 대표는 "이번 재판은 신우석 감독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돌괴단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2023년 한 해 동안 돌괴단에 뮤직비디오 4편 제작비로 총 33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돌괴단의 연 매출(약 132억 원)의 25%에 해당하며, 다른 제작사들이 뉴진스 뮤직비디오 1편당 2억~3억 원 수준으로 계약한 것과 비교해 편당 10억 원 이상으로 고액 계약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외부 계약서 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돌괴단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간 주식매매계약서를 회계사 출신 L부대표에게 전달하며 검토를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돌괴단이 카카오엔터와 체결한 계약서에 "2026년까지 영업이익 180억 원 달성"이라는 이면 합의가 포함돼 있었다며, "민 전 대표가 돌괴단의 이익 달성을 위해 일감을 몰아주고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서를 신우석 감독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검토는 내가 하지 않았고, 아마 L부대표가 했을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어도어 측은 마지막으로 "'ETA' 디렉터스컷 영상을 구독자 7870만 명의 하이브 공식 채널이 아닌, 48만 명 규모의 돌괴단 채널에 업로드하도록 한 것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손해를 입히고 돌괴단에는 이익을 안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민 전 대표의 증언을 중심으로 돌괴단과 어도어 간의 계약 관계, 권한 범위, 제작비 지급 과정의 적정성 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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