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석 감독-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신우석 감독-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민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 출석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 시작 전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증언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NewJeans)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는 해당 영상의 저작권이 회사에 있다며,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개인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 채널 '반희수 채널'에 올려둔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면 삭제했고, 이로 인해 뉴진스 팬들 사이에서는 어도어를 향한 비판 여론이 인 바 있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낸 입장문에서 "무단 공개"라는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는 이에 맞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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