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방영사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스튜디오C1 측은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지난 27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콘셉트와 포맷이 지나치게 유사하다며 C1을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유튜브 측에도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C1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청자와 만나는 방법을 강구해왔고, SBS Plus에서는 '불꽃야구' 경기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분쟁 속에서 '최강야구'는 선수단과 코치진을 새로 꾸려 지난 9월부터 방송을 재개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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