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사진=텐아시아 DB
태일/ 사진=텐아시아 DB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31)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11-3형사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 모씨와 홍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 등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수한 점을 내세워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7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불구속으로 재판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이 이뤄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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