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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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39)의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이진호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승용차로 인천시에서 주거지가 있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까지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진호는 경찰에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경찰은 이진호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는 적발 당시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치다.

이진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린 인물로 알려진 여자친구는 각종 뉴스에 자신이 언급되자 심적 부담감을 호소,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불법도박 혐의를 고백해 올해 4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방탄소년단 지민은 이진호에게 1억원을 빌려줬으며, 방송인 이수근과 가수 영탁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86년생으로 올해 36세인 이진호는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코미디 빅리그'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해 왔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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