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이날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심리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수 하이브 CLO(최고법률책임자)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 변경을 통해 과도한 권한을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은 주주간계약상 풋옵션 행사 후에도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해 했는데, 정 CLO는 "주장대로 계약이 수정되면 대표이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대표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표절 의혹과 음반 사재기 문제를 거론했으며,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역시 그의 영향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CLO는 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와 접촉했다는 제보도 언급했다. 그는 "뉴진스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이 계류 중이던 시점, 민 전 대표 측이 '100% 승소한다'는 법률 자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투자자에게 제시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민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정 CLO의 진술을 반박 주장했다. 그는 "아일릿 관련 의혹은 제가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였다"며 "투자자 접촉설 또한 풍문일 뿐, 실질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도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임성한 작가급 막장 드라마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하이브 측은 "반대신문은 증언 내용에 대한 검증이어야 하는데,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처럼 본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 전 대표는 "거짓말이다", "오늘 위증을 많이 하신다"며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고,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말께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의 최근 2개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 본인 지분율(18%) 중 75%를 반영한 금액을 하이브가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 원(영업손실), 2023년 335억 원으로, 산정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 또한 소멸했다고 맞서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재판도 열렸다. 2차례 조정 기회가 있었으나 결렬됐다. 법원은 다음 달 선고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제한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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