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하이브 상대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에 민 전 대표가 출석했다.
밴 택시에서 내린 민희진은 갈색 체크 재킷에 청바지를 매치하고 법원으로 향했다. 자리한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는 여유도 보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경영권 탈취 시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이사진 교체를 추진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배임으로 볼 정도의 실행 행위는 없었다며 민희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결국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한 뒤 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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