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 방송사와 국내 OTT가 저작권을 침해하고도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최근 수년간 이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가 잇따라 불기소로 끝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음저협은 방송사와 OTT가 소액을 임의로 입금해 "저작권료를 납부하려 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수사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같은 '면피용 입금' 사례가 최근 10년간 34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협상 과정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자들이 협상을 지연하고, 그래서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면 최소 금액만 지급하는 전략을 쓴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나아가 국내 OTT가 14년간 1500억원 이상을 미납했고, 정부가 제정한 징수규정도 무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음저협은 해외 플랫폼과의 차이도 언급했다. 이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등이 한국 진출 1-2년 안에 저작권료를 납부한 반면, 국내 OTT는 평균 10년 이상 지급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여론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방송사가 저작권료 인상 논의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을 피해자로, 저작권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황선철 사무총장은 "방송사와 OTT가 최소 금액 입금, 협상 지연, 여론 호도라는 '콤비네이션' 전략으로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이는 한국 미디어 시장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문화 산업을 붕괴시키는 구조적 병폐"라고 말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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