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SNS 갈무리
사진=유승준 SNS 갈무리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지난달 31일,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솔한 속내를 전했다. 이는 사증 발급 거부 소송 승소 이후에 한 것이다.

영상에서 유승준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얻은 것이다. 힘든 순간이 있어도 늘 마음이 풍성하고 감사했다. 아내와 아이들, 특히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제게 힐링이었다"고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이어 "고난을 겪다 보면 사랑과 위로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진다. 시련의 순간에는 진짜와 가짜,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분명히 구별된다"며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국 주름과 흰 수염이 늘어가며 깨닫게 된다. 누구도 예외는 없고,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니 나는 참 미련한 사람 같다"고 고백했다.

또 그는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다. 어떻게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유승준은 과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잘난 맛에 살면서 남을 쉽게 판단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남들이 나보다 낫더라. 이제는 누굴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날카롭게 재단했던 게 결국 무지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유승준은 "살다 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한때는 내 기준으로 남을 비판했지만, '돌이켜보니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라는 말조차 얼마나 경솔한지 알게 됐다. 나이 들어 돌아보니 남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입국 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단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재판부는 "38세가 넘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무기한 박탈할 재량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할 수는 없다"며 "38세 이상이라면 출입국관리법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국민 정서와 병역 의무의 중요성 등을 근거로 입국 금지를 유지했으나, 이는 이미 2002년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함께 제기된 '2002년 입국금지 조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법원이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유승준는 한때 국내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며 군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막혔다.

2015년, 만 38세가 된 그는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이 법은 병역 기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는 소송으로 맞섰다.첫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회피는 국익을 해칠 소지가 크다"며 다시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총영사관은 다시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이날 판결을 받았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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