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는 김유리(이세영 분)와 김정호(이승기 분)가 힘을 합쳐 푸른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도한건설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냈다.
이날 층간소음 피해자 조 씨(조복래 분)를 살린 김정호를 본 김유리는 "심장이 막 목까지 올라와서 뛰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김정호는 김유리의 공황발작을 걱정했다.
병원에 입원한 조 씨를 만난 김유리는 조씨에게서 도한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동의를 받았다. 윗집에 살던 송화(이민영 분)에게 조 씨의 사죄를 대신 전했다. 또한 김정호가 건설사 쪽 하자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푸른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소송 관련 설명회’를 만류했지만, 김유리는 김천댁(장혜진 분)과 최여사(백현주 분)의 도움을 받아 ‘푸른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밤 중에 찾아온 송화가 변제공탁 상담을 받고 난 뒤 도한건설 소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주민들도 힘을 보탰다. 이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김유리는 김정호에게 도움을 청했고, 김정호는 현재 도한건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1000세대 규모의 고급아파트 ‘팔라시오힐스’로 이목을 끌 것을 제안했다.
김정호와 김유리는 도한건설 법무팀장에게 소환당했고, 김유리는 ‘또라이 변호사’라는 본인의 특징을 어필하며 합의를 진행, 합의금을 확정 지었다. 여기에 김유리는 ‘팔라시오힐스 입주자대표위원회’ 자문 변호사로 출격해 설계도와 다른 변경시공내용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술자리에서 김정호와 김유리가 대학 시절 계약 연애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가운데 김유리는 "김정호, 너 나한테 와라. 내가 잘해 줄게"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그 순간 한세연의 진통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김유리는 다시금 김정호에게 "너가 있으니까 든든해"라며 로카페의 파트너 변호사를 부탁했지만, 김정호는 "제발 부탁인데, 나 좀 그만 괴롭혀. 너만 보면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고, 미쳐버릴 것 같다"며 마음에 없는 소리까지 하며 부탁을 거절했다.
이어 이편웅이 “그런 성격이면 고쳐야지”라며 복수를 예고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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