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채 판사는 “국민보건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를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흡입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라도 자수하고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성필은 “자숙하며 살겠다”라며 반성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제공. 강성필 트위터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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