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유튜브 채널 강앤박 변호소 는 "2027년까지 뉴진스를 못 볼 수도 있는 이유"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강호석·박건호 변호사 는 "1심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법리 해석을 통한 결론을 내렸다"며 "조목조목 인정 안 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고 어도어의 파탄 사유가 없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두 변호사는 "계약은 장난이 아니다. 뉴진스가 항소한다면 100% 패소한다"며 "그 이유는 2심에서 1심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판 도 언급했다. "1심 재판 결과로 민 전 대표 260억원 풋옵션 재판도 불리해졌다"며 "기존에는 풋옵션 소송이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봤지만 1심에서 민 전 대표 템퍼링 의혹이 언급됐다. 민사소송법상 다른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구속력이 있어 풋옵션 재판도 1심 결과를 배척하기가 어렵다" 고 말했다.
또한 "만약 뉴진스가 대법까지 재판을 이어가면 2027년까지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이후에는 하이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1심 패소로 인한 뉴진스의 부담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두 변호사는 "이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아니라 전속계약 분쟁 소송이기 때문에 소가가 2억5000만원 정도"라며 "법원 세금, 송달료, 변호사비까지 1226만2000원이다. 김앤장과 세종이라는 대형 로펌을 양쪽에서 고용했지만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정하고 있어 기준에 따라 어도어에 물어주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송액수 기준이 260억원이어서 패소시 어마어마한 빚더미" 라는 말처럼,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김민지·하니 팜·마쉬 다니엘·강해린·이혜인 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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