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차에서 뭐했어" 걸그룹 멤버 협박해 979만원 갈취…집행유예 선고 [TEN이슈]
걸그룹 멤버 A씨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렌터카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사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21일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보이그룹 멤버 C씨와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했다.

그는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A씨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C씨가 소속된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2만 위안(약 370만 원), 3시간 뒤 추가로 3만 위안(약 56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럼에도 B씨는 영상 공개를 빌미로 나머지 차량 값도 요구했고, A씨는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B씨가 A씨에게 갈취한 금액은 총 979만여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명백한 공갈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돌려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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