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정동원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인 만 16세였던 2023년에 지방의 한 도시에서 자동차를 몰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운전 연습을 위해 약 10분간 차를 몰았다"며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동원은 과거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무면허로 차를 몰았던 때와 같은 해였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의 가벼움 등을 감안해 사건을 기소 없이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적만 있었다면 곧 성인이 되는 정동원은 큰 무리 없이 해병대에 입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 추가되면서 해병대 입대 과정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원은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저 군대 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아빠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며 '해병대 수색대' 입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의 최정예 특수부대다. 평시에는 국가급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에는 북한 수뇌부 참수 작전 등 극비 임무를 담당한다. 정동원이 희망하는 수색대 역시 해병대 내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부대다.
수색대는 해병대에 일반 부문으로 입대한 후 복무 중 자원 또는 차출되는 시스템이다. 병무청은 해병대 지원 조건으로 "전과 기록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동원의 오토바이 사건으로 인한 기소유예는 전과로 등록되지 않는다. 다만, 군이 수색대원을 차출하는 과정(면접)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만약 정동원이 재판에서 징역 혹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선고받는다면, 아예 해병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선발 제외' 대상이 된다.
정동원의 소속사가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가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빌미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공갈 협박이 있었다"며 "정동원이 이에 응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혀 이 점이 정상 참작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동원은 과거 가수 김희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왕 갈 거면 해병대 가자'라는 로망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군 복무에 대해 명확한 신념을 밝혀왔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동원이 우여곡절을 딛고 원하는 복무를 할지 주목된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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