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STORY '어쩌다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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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어른' 돌싱 최정윤이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심을 드러냈다.

19일 방송된 tvN STORY '어쩌다 어른' 10주년 특집에는 21년 차 베테랑 이혼 전문 판사 정현숙 대구 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가 출연했다.

이날 정현숙 판사는 "이혼 잘 시켜드리겠습니다"라며 "이혼은 인생의 재난과 같다. 위자료 잘 받고, 재산 분할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러 이혼 사건으로 놀라게 한 정현숙 판사는 '면접 교섭권'에 대해 "부모 이혼 후 비양육자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사진=tvN STORY '어쩌다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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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정윤은 정 판사의 강연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는 2011년 4살 연하인 이랜드그룹 부회장의 장남 윤태준과 결혼했지만, 결혼 10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당시 딸의 양육권은 최정윤이 갖는다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

이혼 후 홀로 자녀 양육 중인 최정윤은 "아이가 아빠와 자녀가 자주 만남을 가지고 있냐"는 정 판사의 질문에 "법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이 정해져 있는데 아이의 컨디션과 스케줄을 조정해서 융통성 있게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숙 판사는 한국 사법사상 최대대액 재산분할 사건으로 SK그룹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을 언급하며 "재산분할 1조 3,808억원 판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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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핵심으로 '기여도'를 꼽은 정 판사는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 10년이 지나면 5대5로 나눌 수 있다"고 전했다.

최정윤은 '기여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으며 "이왕이면 많이 받는 게 좋잖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 판사는 "소득활동,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에 대한 자료 필요하다"면서 "이혼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텐아시아 기자 e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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