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및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1차~2차 접종 각각 최대 2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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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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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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