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세입자들이 건물주 싸이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싸이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채무자(세입장)들은 가처분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종료됐음에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세워 점포를 점유, 이미 종료된 집행을 사실상 무위로 돌려놨다는 점,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를 착오공탁이라고 회수한 점,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회원들과 강제집행을 방해하거나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등 법질서준수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채권자들의 합의가 결렬되었음에도 법원에 마치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점포의 주변 시세에 비하여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현저히 저렴하고 채권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점, 채무자들이 관련 사건에서의 소송수행 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한 채권자(싸이)의 정신적 피해”를 꼽았다.
재판부는 또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건물 점포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ㅇ며 싸이가 세입자들에게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싸이는 그간의 분쟁을 끝내고 건물을 양도받을 전망이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앞선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최씨는 전 건물주와 명도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싸이는 지난해 8월 최씨 측에 건물을 비워달라며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지난 3월 최씨에게 퇴거를 명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다. 하지만 싸이가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 집행이 중단됐다.
이후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이들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싸이와 아내 유씨에게 각각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입자 측은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공탁금 65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싸이 측은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집행관의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마찰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