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날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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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양현석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는 말을 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양현석이 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뒤 제보자에게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 내용을 감시했다"라며 양현석에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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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 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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