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수의사 된 근황 전해
'하트시그널3' 방송 전부터 학폭 의혹
이가흔, 부인하며 고소→폭로자 A씨, 선고유예로 형 면해
'하트시그널3' 방송 전부터 학폭 의혹
이가흔, 부인하며 고소→폭로자 A씨, 선고유예로 형 면해

이가흔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험생으로 보낸 지난 몇 달간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여고생이 된 17살의 나. 10년 뒤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가슴 벅차하며 기대하곤 했었는데.. 언니 수의사 됐다"며 "동물을 좋아하던 너는 이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10년 뒤의 나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렵니다. 체감상 시험기간인 기간이 아닌 기간보다 길었던 지난 6년 막상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좋네요"라고 수의가 된 소감을 전했다.
이가흔은 "아직은 좋은 것 같아요. 아쉬움은 한톨정도? 좀더 다양한 영역에서 더 배우고 해보고 싶던 일들을 도전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해방감 만끽하러 갑니다"라고 마무리 했다. 이와 함께 이가흔은 제66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에 '하트시그널3' 제작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뒤 방송을 강행했다. 이가흔 역시 사실을 부인하며 학폭 의혹을 주장한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 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가흔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A 씨를 재고소했고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해 약식명령으로 A 씨는 벌금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즉, 이가흔의 학폭 논란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 특히 이가흔의 학폭 의혹을 주장한 A 씨가 이가흔의 잇따른 고소에도 선고를 면했기에 A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것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 수의사가 된 이가흔. 그가 열심히 공부한 것에 결실을 본 건 축하할 일이지만, 찝찝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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