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소득 1, 2분위 학생은 최대 5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3분위 학생은 최대 390만원, 4분위 학생은 286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425만원 이상인 5∼8분위는 현행처럼 67만5천∼168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을 B0(80점)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 학생까지는 C 학점을 받아도 한 번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지난해와 같은 총 5천억원이 책정됐다. 2유형에 참여한 지방대에는 지방인재장학금 1천억원을 별도로 지원된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대상자를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며 장학금 대상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올해 2천545억원이 책정됐으며 만 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1학기 3만8천명에서 올해는 5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2017년에는 4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